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라타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더 없이 중대하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평소 피해자를 괘씸하게 생각하던 차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잃어버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도 더 할 수 없는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길가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시작한 사소한 장난이 과격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이와 같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