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D 건물 10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위 F은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7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8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재 매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가량에 이르고, 그로 인한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