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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6,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45만 원,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탄생석 반지 1개 등 시가 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T,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피아제 시계, 순번 10 기재 PMP,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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