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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5.13 2010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6,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45만원,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탄생석 반지 1개 등 시가 12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증거기록 제181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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