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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141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965.경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였다.

이에 원고는 1968. 2. 1. 경부고속도로 서울 -오산 구간의 착공을 시작으로 각 구간의 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1970.경 고속도로의 완공으로 1971. 8. 31.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1호선)의 노선을 지정하여 공포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설부장관 감독아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취득절차를 완료하고 각 토지들을 경부고속도로에 편입시켰다.

다. 당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부고속도로에 편입하면서 그 소유자인 소외 기호농지개량조합(후에 피고가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 칭한다)과 다음과 같은 취득절차를 진행하였다.

(1) 별지목록 기재 제1,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편입되는 인근토지들과 함께 원고가 매수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수령을 촉구하였으며,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될 당시 농지의 용수로나 농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용수로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어 보상절차를 완료하였다.

① 별지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 인근 토지인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18-3 구거 17㎡, 같은 리 623-2 구거 18평과 함께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도로편입 대가로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13-2, 615-6, 615-8, 625-1, 산 12-3, 산 12-4 토지에 각 대체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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