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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와 함께 교육용 콘텐츠 개발, 화장품 해외 수출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공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 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 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 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 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구로기술평가 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E ㈜에서 모바일 광고게임 플랫폼과 관련한 기술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기술평가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사업 계획서 및 보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함께 운영하던

F 와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증을 통한 금융 대출금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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