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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4고합150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1.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기술보증제도 개관】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의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2014고합15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O에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자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 S은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C는 2009. 1.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기술보증기금 U 소속 직원(V)으로, 2011. 1. 21.경부터 2013. 1. 21.경까지 기술보증기금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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