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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4:0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원장실에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진료중인 F 원장에게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못생긴게 진료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행패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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