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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정1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만 52세, 남)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술이 취한 상태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씨팔놈아 내가 누구 동생인지 알아, 이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한후 동소 소파에 누어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놔,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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