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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삼선교 인근 불상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3개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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