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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2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수사 협조 의뢰 (CCTV 화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2016. 6. 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당뇨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대출을 받아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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