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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4382
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남 곡성군 C 이장을 2003.부터 2015. 까지 약 12년 간 맡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을 사람으로 2014. 경 마을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마을의 피해를 주장할 경우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허락 받기 위하여 피해 보상금 내지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고 피해 보상금 내지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E로부터 축사 피해를 주장하여 피해 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8. 10:00 경 전 남 곡성군 F에 곡성군이 발주하고 피해자 ㈜E 이 시공사로 참여한 ‘D’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회사 현장 소장 G에게 “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하라. 분진과 소음으로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으로 마을에 있는 소가 유산되는 바람에 2,300만원을 보상해 주었다.

이곳은 공사장이 마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800만원만 주면 된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트렉터로 공사장을 막아 버리고 곡성 군청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 G이 돈을 주지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자 2015. 4. 11. 15:00 경 피고인 B이 트렉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막고 “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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