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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46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면 아래에서 3행의 ”원고 A”부터 7면 1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 7면 4행의 “,”부터 7행의 ”점”까지를 삭제 7면 마지막 행의 “1,230,213,303원”을 “329,830,025원”으로 수정 9면 7행의 ”법무사가”부터 8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 10면 아래에서 6행의 “41,335,333원“을 “17,613,721원”으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B의 2013. 10. 8.자 주식 취득 원고들은 원고 B의 2013. 10. 8.자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은 주관적 요소로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 3인 중 2인이 아닌 주주의결권 2/3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주주 3인 중 2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 같은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사 해임을 위하여 원고 B에게 원고 D의 주식을 이전하였다면 원고 A에게는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분명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당시 체납세액은 1,580,000원으로서 매우 미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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