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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8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A에게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AD로부터 N, Q, S, U, W, Y, Z, AB(이하 위 허위 참가 노인들 전부를 ‘허위 참가자들’이라 하고, 이 중 N, Q, S, U, W, Y은 ‘2007년 허위 참가자들’, Q, S, W, Z, AB를 ‘2008년 허위 참가자들’이라 한다

)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피고인 B가 복지관 소속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I노인복지관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 이상 복지관 관장인 피고인 B는 위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할 책임이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4. 20.경 제천시 H에 있는 I노인종합복지관 관장실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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