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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89]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던 중 옆방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0세)가 시끄럽게 TV를 본다며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 8. 05:35경 위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의료용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위 고시원 총무에게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3:00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3:28경 인천 중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1. 03:58경 위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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