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7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10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카렌스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게 되어 카렌스 차량 전면부로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G,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