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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2년 8월경부터 만나 서로 사귀었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00: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304호 내에서, 피해자 C(44세.여)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4. 20:5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304호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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