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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2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B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약 20초 동안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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