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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4: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부평구 442-1 부평보건소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51세)의 신체를 사진 촬영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휴대폰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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