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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9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5.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요청으로 2014. 6.경부터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제주시 C, D, E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4. 8. 27.까지 미지급 자재대금 28,89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F 외 1인으로부터 제주시 G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2014. 6. 16. 피고 B에게 공사대금 6,9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공급자, 피고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자재재금 합계 16,646,080원인 3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2014. 6. 9. F, H로부터 제주시 G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2014. 6. 16. 피고 B에게 공사대금 6,9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각 물품납품서{갑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는 제주시 I지구, C, E, D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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