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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우체국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2: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원식당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2:44경부터 03: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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