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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98-17번지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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