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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5673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실시한 피고의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 지역 E들의 직업재활훈련 및 생활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진 경위 1) 피고는 2012. 2. 2.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 규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하고, 그 후 2014. 2. 5.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등록된 F이 무투표로 피고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 원고 A와 G 등을 비롯한 피고의 일부 회원들은 2014. 4. 2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070호로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4. 17. “피고의 2012. 2. 2.자 대의원 총회 결의는 소집통지상의 하자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해 개정된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한 2014. 2. 5.자 피고 회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A 등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아가 위 회원들이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99호로 F 및 F이 피고의 이사로 지명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2015. 8. 18. 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 및 이사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다만, 위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신청한 직무대행자선임 신청 부분은 2015. 9. 2. 각하하였다)이 내려졌다.

3 피고가 위 본안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5. 8. 21. 항소를 취하하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입후보자 등록기간 2015. 8. 24.부터 같은 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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