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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781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외 3,517필지 일원 지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18. 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7.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의 이사 6인, 감사 2인, 대의원 118인을 무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서 승인받은 바가 없는 무효인 규정임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사, 감사, 대의원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한 점, ②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대의원의 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고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2018. 1. 12.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와 이 사건 각 안건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등을 통지 및 공고하였고, 피고 정관(안)과 선거관리 규정(안)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총회 책자를 제작해 사전에 배포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정관(안) 및 선거관리 규정(안)을 포함한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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