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19노3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란주점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직장 선 ㆍ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44세) 는 B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D는 2016. 7. 11. 경 B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이라는 단란주점의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곳으로 합석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00:2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에 이를 때까지 위 단란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수회 들추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귀 얼굴 부위를 비비며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