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43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행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피해자 B(여, 26세)은 서울에서 워크샵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여행사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C리조트 D호에서 워크샵을 함께 한 피해자 및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안쪽 방에서 잠든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치마 안 팬티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보낸 E내용 첨부),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