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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6가단19681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19,109,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 C 도시개발 구역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08. 5.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505동 704호를 분양대금 697,4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5. 19. 추가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도금 총 6회 차 중 1, 2, 3회 차 총 3회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들이 대납하고, 피고는 입주 시 원고들에게 그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 개시 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중도금 4, 5, 6회 차 총 3회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들이 대납하고, 입주 지정 개시 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지정 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입주하지 않고 분양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행 최고를 거쳐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는데, 2013. 5. 22.경 적법하게 그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위약벌: 69,740,000원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분양 계약은 피고가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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