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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정68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1세), 피해자 G(여, 48세) 부부가 미지급된 임금을 언제 줄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부위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전화수화기로 피해자 G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입술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이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8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A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 후랴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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