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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나425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D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모인 F의 소개로 2015.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2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되,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음식점을 양수하여 2015. 12.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31., 2016. 2. 1., 2016. 2. 26. 각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수익금으로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받고, 2년 후 원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세 차례만 수익금을 지급한 후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의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2016. 2. 29.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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