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A의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원고
종중은 2012.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을 이 사건 종중의 신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대표이사인 E은 이 때 선임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D의 친동생이다)에 매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종중결의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비롯하여 D, F, G, H, I, J, K 등 8명의 종원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이 의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종중결의에 따라 원고 종중은 2012. 5.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현금 20억 원은 원고 종중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23억 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의 분양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 5. 23. 피고 B와 피고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3층 ~ 지상15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출담당기관인 대전 동부새마을금고와 동대전새마을금고(이하 통틀어 ‘새마을금고’)를 공동 제1우선수익자로, 원고 종중을 제2우선수익자로, 피고 B를 채무자 겸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케이비신탁에게 위 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