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3: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애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