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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5:1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술병을 던지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F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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