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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피해자 C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위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현금을 빌려 주면 위 채무를 갚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안동시 D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900 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앞서 연대 보증한 고 이율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600만 원의 채무 외에 사채 약 1,5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었고, 그 사채의 채권자들 로부터 심한 변 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사채 등 변제 독촉이 심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1,600만 원의 채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신용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515만 원을 공탁하고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일부를 갚는 등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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