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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7. 21. 선고 2016가합79225 판결
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승]
제목

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요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이고 이에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에게 귀속됨

관련법령

민법 제9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사건

2016가합7922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ZZ 외5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가 2015. 10. 15. BB지방법원 2015년 금제95XX호로 공탁한 534,XX,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15. 10. 22.'은 '2015. 10.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CC은 2010. 12. 2. 처남인 피고 박DD 명의로 'EEEEE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AA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재지인 AA시 F동 78X-X, 78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박DD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XXX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CCC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고, 피고 박GG은 피고 박DD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박DD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며, 피고 조HH, 조JJ, 김KK는 피고 박DD 및 C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각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다.

라. 한편, 피고 조HH은 피고 CCC을 대위하여 피고 박DD를 상대로 피고 박DD가 AA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BB지방법원 2013나43XXX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박DD는 피고 박DD의 AA시에 대한 위 영업보상금 채권 중 70,040,XXX원을 피고 CCC에게 양도하고, 이를 AA시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AA시는 2015. 10. 15.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피고 박DD, CCC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박DD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BB지방법원 금제95XX호로 534,XXX,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CCC임을 전제로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CCC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박G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피고 CCC이 70%, 피고 박DD가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 중 70%에 대하여만 피고 CCC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LLL 명의로 'MMMMMM나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박GG이 2009. 7.경 위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CCC에게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의 대가로 2009. 12.경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LLL와 피고 박GG(지분 30%)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 CCC은 피고 박GG의 동의하에 위 나이트클럽을 폐업하고 피고 박DD 명의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2010. 11. 30. 피고 박GG에게 "MMMMMM나이트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피고 박DD는 피고 박GG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 중 1억 7,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피고 박DD 명의로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박GG이 피고 박DD를 대위하여 피고 CCC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지분 확인의 소(BB지방법원 2016가합76XXX)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D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HH이 피고 박DD를 상대로 제기한 위 BB지방법원 2013나43XXX호 채권양도청구 사건에서 피고 박DD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자신은 피고 CCC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CCC의 부탁에 따라 위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박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박DD 명의의 위 지급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박GG은 피고 CCC 또는 박DD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박GG과 피고 CCC 사이의 동업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비록 위 2016가합76XXX 사건에서 피고 CCC이 피고 박GG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이 내려졌으나,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DD가 피고 박GG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거나 피고 박DD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일부 지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CCC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그 주장의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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