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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74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 C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2013. 6. 28.,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3. 7.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 피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사항 1항 : 1층 권리금은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6. 28. 원고의 모 E 명의의 계좌에서 3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95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6. 10.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9.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2147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9. 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취소신청으로 인하여 2017. 4. 27.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차장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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