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3:00 경 원주시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잡고 몸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