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4:05 경 순천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여, 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 여아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