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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12 2012고단11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피고인의 부(父)로서 피해자 ‘F’의 회장인바, 2011. 7. 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SC제일은행 공항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공금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울산중앙점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정기예금 계좌 통장을 분실하였다며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금 4,500만 원 및 이자 318,127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E로부터 위 돈이 피해자의 공금이므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위 돈이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라고 주장하며 2012. 10. 10.경까지 E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부, 고유번호증 등(수사기록 제92쪽 이하), 각 예금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96쪽 이하, 제249쪽 이하), 출금전표 등(수사기록 제243쪽 이하),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수사기록 제255쪽 이하),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수사기록 제212쪽 이하),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등(수사기록 제2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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