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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 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10:55 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E 할 리 데이비 스 오

토 바 이를 운전하던 중 당시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충분히 피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오른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찬 다음 바닥에 넘어져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765,14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 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11:40 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월 곡 중학교 앞 도로 상을 월 곡 중학교 방면에서 장 위 지구대 방향으로 H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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