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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2018나73348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 2017-가단-107436(2018.7.11)

제목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8나733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O훈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한O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한O

건에게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3. 추가판단'에서의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3.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2쪽 5줄에서 7줄까지의 "가. 한O건은 2003. 4. 1.부터 2006. 4. 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04,963,300원)를 납

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4. 24. 현재 172,979,69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한O건은 2003. 4. 1.부터 2005. 4. 1.까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고지세액 합계 85,389,520원 상당의 별지2 기재 각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하였고, 2017. 4. 24. 현재 이 사건 국세의 체납세액 합계액은 139,575,9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제1심 판결의 제8쪽 별지2 '체납자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표를 이 판결의 별지2 '체납자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표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한O건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한O건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이후 한O건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2009. 6. 17. 특수채권상계를 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 그 잔액이 '0'원이 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위 특수채권상계일에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조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05. 10. 19.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시까지 체납된 금액인 91,199,410원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국세를 미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금채권, 보험금 채권 등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체납처분에 의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 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 등에 입각한 것인바, 압류의 대상이 된 예금 채권, 보험금 채권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잔액이 일정 시점에서 0원이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그 압류의 대상인 채

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압류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후인 2009. 6. 17.경 국민은행의 특수채권상계에 의해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국민은행이 이 사건 계좌를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한O건과 국민은행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기본계약(예금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계좌에 관한 한O건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위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한O건이 2003. 4. 1.부터 2005. 4. 1.사이에 고지세액 합계 85,389,52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국세를 피보전국세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4. 24. 현재 위 국세의 체납세액과 그 체납세액에 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139,575,910원(이 사건 조세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에는 이 사건 국세의 당초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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