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 이후 소외 회사에 원고가 압류한 금액 53,02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20. 소외 회사 또는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90,259,637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압류통지가 제3자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추심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징수법은 제21조에서 가산금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 중가산금을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제21조에서 종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한꺼번에 규정하면서 ‘중가산금’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가산금’이라는 용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