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4714(2015.06.24)
제목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국세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금 행사에 포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39058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하나〇〇〇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05. 20.
판결선고
2016. 06.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4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866,930원 및 그 중 152,070,2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864,796,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4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첫 번째 표 근로소득세 가산금란의 "2,251,180"을 "251,180"으로, 가산금 합계란의 "28,961,200"을"26,961,200"으로, 제5면 8행의 "2014."을 "2015."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끝 부분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추가하며, 제7면 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당해 피보전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인, 제3압류통지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액과 그 피보전 국세에 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4. 1.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 2,016,866,930원 및 그 중 제2압류통지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액과 그 피보전 국세에 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9. 11.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 중 미변제액인 152,070,2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7.부터, 나머지 금원 중 제1심 인용액인 1,757,355,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 추가 인용액인 107,441,2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