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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6』

1. 피고인은 2012. 1. 25. 13: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F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16: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사격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J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12:50경 창원시 성산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M 화물차량의 문을 시정하지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4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64』

4. 피고인은 2012. 3.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곧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때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후 창원시 성산구 O빌딩 83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 최대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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