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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힝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한국 백화점에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중국에 갈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소위 “ 한국 백화점 ”에 입점 시켜 주고, 그 곳에서 주식회사 D이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라는 사람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당 심 법정에서도 위 사업 내용 자체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 설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조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2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할 당시까지 별다른 매출 자료나 부가 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어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 상해에 있는 방송 사무실과 “ 한국 백화점” 의 매장을 임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H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2015. 5. 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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