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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00경 서울 관악구 B식당에서, 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사장 불러와라. 장사를 못하게 불질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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