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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준 강제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이 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구 광역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 그랜저 (B )를 등록하였고 2015. 6. 5. 경 아반 떼 승용차 (C )를 등록하였음에도 2017. 7. 7.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할 당시 자기 소유의 차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기본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차량소유 여부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제출 서에 대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기본 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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