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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3989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E 소재 D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의 체능계열 특기자 전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체육교육학과 -단체종목 -야구(6명 이내) -스포츠레저학과 -단체종목 -야구(5명 이내) 위 표의 모집인원은 최대 모집인원이며,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또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대학체육회 산하 해당 종목 연맹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 단, 2014년 고교리그대회에서 축구 종목은 소속팀 총 경기 시간의 30% 이상, 야구 종목은 타자 12타석, 투수 5이닝 이상, 농구 종목은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30% 이상 출전한 자 평가방법 및 평가요

가. 다음과 같이 1단계(서류평가와 동영상평가)와 2단계(단체종목: 실기평가, 개인종목: 면접평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단계 전형요소 내용 1단계 ㆍ서류평가 ㆍ동영상평가 ㆍ제출서류와 동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단계 평가대상자를 선발함. 2단계 ㆍ실기평가(단체종목) ㆍ면접평가(개인종목) ㆍ단체종목은 각 종목별 기본 기술 테스트 및 미니게임(테스트)을 실시하여 평가함. ㆍ개인종목은 실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면접평가만 실시함. ㆍ2단계 평가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서류평가, 동영상평가 및 실기(경기력확인 면접 포함) 평가 결과 경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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