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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1050
적격심사 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안을 할 수 없다.

) * 자격제한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회사 임직원(배우자 포함)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계존비속과 그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회사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배우자 포함)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배우자 포함 과 그 직계존비속, 그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

2. 제휴사업자 선정방법 *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사업자)까지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적격업체가 선정된 경우 1순위 업체와 우선협상하고, 1순위 업체가 운영역량, 사업성 및 기타 사유로 사업제안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다.

Ⅳ. 운영 제휴업체 선정

1. 선정절차 *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사업자)까지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1순위 업체와 우선협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1순위 업체가 운영역량, 사업성 및 기타 사유로 사업제안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다.

* 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며, 1단계 비계량 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하여 2단계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3.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1단계 비계량평가 항목 (내용생략) 1단계 평가시 80점 이상인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시행 * 2단계 계량평가항목 (내용생략)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제안자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레일 A역사 내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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