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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8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4. 10.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수원역 전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후배 조직원 피해자 I(22 세) 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조직생활을 해이하게 하여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J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의 피부가 손상되어 진물이 나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이 사건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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