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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61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모친인 C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0. 4. 27. 접수 제9607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두었는데, C가 2016. 12. 19. 사망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 건물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의 공동 상속인들이 2018. 3. 2.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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